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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업체, 삼성전자 상대 특허 소송서 패소

남가주 한인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2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4월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지급 판결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소송은 2015년 양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2건을 포함해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들이 모두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양사 간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넷리스트가 이번 무효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삼성전자 특허 특허 소송 특허 무효 특허 침해

2024-04-03

한인 업체, 삼성전자 상대 특허 소송 관심

남가주의 한인 반도체 업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인이 최종적으로 한인 업체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배상금 규모는 수 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가주 연방 중부지방법원은 지난 15일 넷리스트(Netlist Inc.·대표 홍춘기·사진)사와 삼성전자의 공동개발면허협정(JDLA) 관련 소송 심리에서 삼성 측이 2건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공급, 지불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특히 넷리스트의 JDLA 해지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삼성의 특허 사용 권리도 중단됐다는 것이다.   넷리스트 측은 "1년 전쯤 삼성전자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법원이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니 통보 시점 이후부터는 삼성전자가 (우리) 특허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우리가 보유한 특허가 업계 표준 기술이라서 삼성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70~80%가 (우리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승소를 통해서 현재 텍사스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반겼다.   텍사스 지방법원은 2018년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배상금 4억 달러를 결정한 법원이기도 하다. 특허 침해 소송에 관련한 판결은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임원 출신의 홍 대표가 지난 2000년 설립한 반도체 기업으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23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공유하고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중순부터 양사의 갈등이 커졌고 결국 넷리스트 측은 2021년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넷리스트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SK하이닉스와는 지난해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 사용계약(Cross License)을 체결하고,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과 연방 특허청에서 벌이는 특허 사용 분쟁을 취하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가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는 약 400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철 기자삼성전자 특허 상호특허 사용계약 특허 침해 한인 업체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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